California’s Lemon Law (Korean)

캘리포니아 주의 레몬법-새차 및 중고차 구매자들을 위한 보호방책

새차 및 중고차 구매자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의 보호규정들에 관한 이 안내문은 주 레몬법이 적용되는 방법, 보호대상 차량들,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들이 사용하는 중재 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소비자 보상청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This fact sheet about California’s protections for new and used car buyers explains how the state Lemon Law works, which vehicles are covered, the arbitration programs used by most car dealers and how consumers can pursue a claim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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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및 문제 차량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거나 임대계약을 하신 후 안전, 차 사용 혹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발견하셨을 경우 주 레몬법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레몬” (결함이 있는 차량) 문제를 가진 모든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며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할 수도 있지만 레몬법은 자동차 구입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들을 부여합니다. 이 안내문은 소비자들이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수리를 받거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레몬법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기간이란 자동차가 아무 문제가 없는 양질임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본인의 자동차 결함 문제가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주와 연방 법들이 보호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정 대출, 사기성 관행 금지 그리고 차량 최소 안전기준 충족 지시 등을 요구하는 법들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 보호법들은 최소한 환불과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 (Th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790에서 부터 시작)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거나 임대한 차량을 서면 (명시된) 보증에 따라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 후에도 수리할 수 없을 경우 제조업체가 해당 차량을 즉시 교체하거나 역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 때문에 정비소를 찾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에 대해서만 제조업체가 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래몬법에 의한 위와같은 보호를 받으시려면 해당 차량이 캘리포니아내에서 개인용, 가족용, 또는 상업 용도로 구입 되었거나 임대 되었어야만 합니다.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에 의해 상업용 차량은 최다 5대까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10,000 파운드 미만의 차량들로 제한됩니다.)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은 제조업체 보증이 유효한 모든 기간 동안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2002 년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보증법은 선택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 계약을 맺은 차량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5년의 제조업체 보증이 포함된 차량을 구입하셨을 경우 최소한 5년 동안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한은 해당 차량의 결함이 처음 발견된 때로부터 4년 동안이기 때문에 이 법적 보호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증 기간을 가진 차량의 결함을 4년 사용 후 발견 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4년(또는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8년) 더 남아있게 됩니다.

해당 차량이 레몬으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 대신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환불 대신 차량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수리, 견인 및 다른 임대 차량 등을 위한 비용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고차와 레몬법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은 제조업체의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차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중고차가 매매될 경우 그 차량의 신규 구입자는 남아 있는 신차 보증기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판매된 레몬 차량으로 부터도 보호합니다 (제조업체 또는 판매대리점에 의해 역구매된 후 재판매된 결함이 있었던 차량).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역구매된 레몬 차량이 소매로 처음 판매될 경우 결함으로 부터 보호를 위해 일년의 제조업체 보증 기간이 포함되어야만 하며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차량 소유권 증서에 “레몬법 역구매”라는 것을 명시하고 차 문에 “레몬”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몬 역구매 차량이 불법으로 “있는 그대로” 판매된 경우에도 구입자에게는 레몬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레몬법 권리 행사

차량 문제의 문서화를 위해 해당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요약한 편지를 제조업체에게 보내십시오. 제조업체에 해당 차량이 레몬이므로 “역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편지를 차량 사용자 설명서에 실린 제조업체의 주소로 수령증이 요청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2001년 1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든 새 사용자 설명서에 주소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게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전화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레몬 차량의 역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레몬 차량의 역구매를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레몬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중재 비용을 부담하므로 제조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레몬법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많은 경우 이를 무시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시기 전에 먼저 경험있는 레몬법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옹호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Advocates [NACA]) 는 레몬법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NACA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무료로 소비자에게 최초 상담을 제공합니다.

중재가 제조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실 경우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거나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 (the stat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핫라인 800-952-5210 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제조업체에 중재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재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와 중재 프로그램 규칙 사본을 전화로 요청하셔서 여러분의 차량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될 처리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중재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시려면 차량 품질 보증서, 수리 주문서, 차량 검사 보고서 및 기술 서비스 공고 등과 같은 모든 문서들을 모으십시오. 모든 문서의 복사본을 만드신 다음 중재 패널에게 제출하십시오. 중재 프로그램은 40일 이내에 중재 심리 날짜를 통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지연을 경험합니다. 중재 심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 보호국에 불만을 신고하십시오. 제조업체는 그들의 중재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여행 경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중재 심리가 열리는 곳에서 검사 받도록 하기위해 결함 차량을 해당 장소로 옮기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재 심리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중재 프로그램의 결정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락할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결정에 따를 의무가 발생하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업체의 환불 수표 발행이 일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것과 같은 장기 지연이나 제조업체가 레몬법에 의해 허락되지 않는 주행 거리를 공제하는 것과 같은 그 밖의 문제들을 경험 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들이 항소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중재에서 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 결함 차량에 대한 교체나 환불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레몬법 재판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중재의 결과가 법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일부 레몬법 변호사들은 소비자가 이미 중재에서 패했을 경우 변호를 맡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재조업체에 인증받은 중재 프로그램이 없거나 소비자가 법정에서 레몬법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성사” 기준으로 변호를 맡으므로 소비자는 법률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몬법 분쟁 또는 소비자 보증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가 아닌 소비자들만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험있는 레몬법 변호사가 작성한 편지 만으로도 제조업체의 관심을 끌어 내고 차량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대부분의 레몬 소송들은 소비자들이 환불과 변호사 비용을 배상 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레몬법 추정

보증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을 크게 저해하며 공인 딜러에 의한 수리를 시도한적 있는 결함이나 차상태는 레몬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는 제조업체가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신차 또는 중고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차량의 신뢰성 및 안전성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언제나 레몬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품질 보증법에 대한 특별 조항-캘리포니아 민법 제 1793.22 (b) 조항에 있는 태너 소비자 보호법 (the Tanner Consumer Protection Act)-을 추가 했습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결함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또는 기회를 가졌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합리적인 법적 “추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레몬법 추정 지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사 또는 중재자에 의한 해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법 추정에 따라 신차 구매후 처음 18개월 또는 처음 18,000마일(둘 중 빠른 것 기준)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일 뿐입니다 - 많은 레몬 차량들이 이 기간 내에 문제점들을 나타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차량이 보증 기간 또는 보증 주행거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심각한 결함을 나타낼 경우 역구매 또는 교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문제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보증서 및 사용자 설명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용자 설명서에 있는 지정된 주소로 제조업체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십시오. 제조업체 또는 해당 업체 에이전트와의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시고 모든 작업 주문서, 수리 영수증 그리고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서신들을 보관하십시오. 수리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 맡길 때마다 작업 주문서를 꼭 받아두도록 하십시오 - 해당 딜러가 문제를 찾지 못하거나 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수리 시도 횟수는 결함의 심각성을 포함한 몇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기준들 중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환불이나 교체를 원할 경우 레몬법의 추정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딜러에게 문제를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두번 이상 제공했을 경우 (딜러가 문제를 찾지 못하거나 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됨)
  • 차량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해당 차량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딜러에게 문제를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4번(또는 그 이상) 제공한 경우 (딜러가 문제를 찾지 못하거나 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됨)
  •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해당 차량을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 (연속적인 30일이 아니어도 해당됨)

추정에 대한 판매자의 이의 제기

레몬법 추정 지침이 판사 또는 중재자에 의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이는 또한 이의제기 대상이 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해당 차량을 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소비자는 차량의 교체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소비자에 의한 해당 차량의 오용, 사고로 인한 파손 혹은 보증을 무효화한 차량 개조 등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상세 정보

자동차 신뢰성 및 안전성을 위한 소비자 연합(Consumers for Auto Reliability and Safety [CARS])은 웹사이트(www.carconsumers.org)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의 레몬법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과 추천을 받으시려면 530-759-9440으로 전화하십시오.

자동차 안전 센터 (The Center for Auto Safety) 는 기타 주들의 레몬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웹사이트(www.autosafety.org/lawyers-experts) 혹은 전화 202- 328-7700을 통해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Consumer Action) 는 소비자 조언과 소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15-777-9635로 전화하셔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원이 전화해 드릴것입니다.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옹호 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Advocates) 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전국 회원 변호사 데이터베이스를 전문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의 중재 인증 프로그램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Arbitration Certification Program) 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 3자 중재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감찰합니다.

다음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행물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안내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레몬 차량을 소유하고 계실 경우 레몬법이 본인의 차량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February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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