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marketers : Do Not Call (Korean)
판매 광고 전화: 이젠 그만 ! -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제한하는 새로운 방법
A new way to limit unwanted sales calls
원치 않는 판매 광고 전화 때문에 짜증 나십니까? 이제 이 성가신 판촉 전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은 여러분이 무료로 가입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휴대 전화로 광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소책자는 얼마나 쉽게 여러분의 전화 번호를 목록에 등록시킬 수 있는지와 등록했을 때의 예상 결과 그리고 원치 않는 판매 광고 전화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re you tired of unwanted telemarketing calls? Now there is a new government tool to help stop unwanted calls. The National Do Not Call Registry is a free list you can join to limit calls to your home and cell phone for five years. "Telemarketers: Do Not Call!" explains how easy it is to put your name on the registry, what you should expect when you register and how to deal with unwanted telemarketing c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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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arketers : Do Not Call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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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판매 광고 전화 때문에 짜증 나십니까? 이제 이 성가신 판촉 전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은 여러분이 무료로 가입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휴대 전화로 광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2003년 9월 이전에 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11월경부터는 눈에 띄게 광고 전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03년 가을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지금 미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여름부터는 전화 가입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해 운영됩니다. 2003년 가을 소비자가 원치 않는 판매 광고 전화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 연방 텔레마케팅에 관한 규정 수정 조항에 의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을 운영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방법
전국 단위의 무료 가입은 웹사이트 (http://www.donotcall.gov )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은 7월부터 가능해지며 미네소타와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미시시피 서쪽의 주들에서는 1-888-382-1222(TTY 1-866-290-4236)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입시 이름,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두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번호들에 대해 각기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용 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록에서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목록은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90일 마다 한번씩 자신의 판촉 대상 소비자 목록과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을 비교, 해당되는 번호를 자신의 판촉 목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판매되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청은 이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판매 광고 전화가 차단될 수 있을까?
목록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등재되면 대개의 판촉전화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기업이나 조직은 여러분의 번호가 목록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통화 금지 규정에서 면제돼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선 단체, 정치 후보자, 그리고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업체는 이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목록에 등재되면 현재 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의 전화만 금지됩니다. 업체들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와 18개월 이전까지 거래 사실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로부터의 전화도 거부하려면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규 판매 제의는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십시오. 만약 전화 후에도 계속 유사한 전화를 걸어 성가시게 할 경우에는 거래 업체를 바꾸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서비스 문의 전화를 하거나 신용 혹은 다른 서비스 신청을 한다면 해당 회사는 이후 3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판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만약 목록 등재 후에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
2003년 10월부터 텔레마케팅 회사는 통화 금지 대상 목록을 90일 마다 한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10월은 이들이 목록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달이며 이후 이들은 갱신된 목록을 받을 때마다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목록에 등재된 번호로 전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10월 이전에 목록에 가입했고 그 뒤로 2달간 목록이 가동된 뒤에도 계속 판촉 전화를 받는다면 FT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래 “지원기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가입 이후 판촉 전화가 중단되기 까지 소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FTC, 캘리포니아 검찰청, 그리고 지방 검사들은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FTC는 각 주에서 제기되는 이의를 다루기 위해 각 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체는 각 위반 통화에 대해 최고 11,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특정 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좋다는, 펜으로 작성된 허가서를 줌으로써 해당 업체의 판촉 전화를 허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당 업체의 통화 금지 대상 목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판촉 전화를 언제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소송권
만약 한 회사가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 경우 (여러분이 직접 통화 중단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통화 금지 대상 목록에 이미 가입돼 있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해당 회사가 여러분 거주지와 다른 곳에 소재해 있다고 할 지라도 소액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전화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텔레마케터에 대해 자신이 입은 금전적 피해액 전부 혹은 500불까지, (둘 중 큰 쪽으로) 자신이 통화 금지 대상 목록에 등재된 날 혹은 직접 해당 회사에 통화 중단을 요청한 날 이후부터 걸려온 각 통화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 벌금은 세배로 뛰어 1,50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지켜야 할 규칙
통화 금지 대상 목록에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연방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에 의해 여러분은 텔레마케터의 사기 행위, 상스런 언행으로부터 보호되며 그들은 야간에 여러분에 전화를 해서도 안됩니다. 텔레마케터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만 소비자에게 전화 가능.
- 전화 즉시 자신들의 고용주의 이름과 판매 광고 전화인지 자선/기부 권고 전화인지 밝혀야 함.
- 판매 조건을 속여서는 안되고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야 함.
지원 기관
- 캘리포니아 검찰청
(Californi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ttp://caag.state.ca.us/
문의 접수처: 800-952-5225 - Do Not Call National Registry
http://www.donotcall.gov
1-888-382-1222
- 연방 거래 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ww.ftc.gov
877-382-4357; TTY: 866-653-4261
이 소책자는 소비자 행동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 기금의 후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행동 2003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July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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