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Korean)

공정 채무추심법

How it restricts collectors and protects consumers

공정 채권 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에 대한 이 안내서는 법으로 규정된 채권 추심자들의 의무, 허거된 추심 행위 그리고 불법 추심 행위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안내서는 또한 채권 추심자들로부터의 접촉 차단, 채권 추심자들의 법률 위반시 대처하는 방법, 추가 정보 또는 지원 받는 요령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This concise guide to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makes consumers aware of what collectors must do under the law, what they are allowed to do, and what they are prohibited from doing. It also provides information about getting a collector to stop contacting you, what your options are if a collector violates the FDCPA and where to get more information or personal assistance.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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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인 공정 채권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은 추심자들의 빚을 받아내기 위한 폭력적, 사기적, 또는 불공정한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채권추심자들에게 추심자 본인들에 관한 정보와 해당 채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FDCPA는 일부 추심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도 채무의 법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채무가 아니라고 믿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들에게 부여합니다.

FDCPA의 적용

일반적으로 FDCPA는 원래 채권자의 의뢰를 받거나 원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구매하는 제삼의 채권 수금 대행업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채권 수금 대행업자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을 받아내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이중에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나 정기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변호사, 그리고 연채된 채무를 구매해 추심을 시도하는 업체들(채무 구매자들)이 포함됩니다.

FDCPA는 맨처음 신용 카드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해준 원래채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추심하지만 다른 이름을 사용해 재삼자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 채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 관련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의무

공정 채권추심법은 다음 사항들을 채권추심자들에게 필요로합니다:

  •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아 합니다.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를 처음 접촉할 때 채권 추심을 시도함을 밝히고 채무자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를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채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처음 접촉한 후 5일 이내에 채권추심자는 서면으로 채무 금액과 채권자의 이름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증명을 원할 경우 또는 (현재 채권자와 다를 경우)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원할 경우 밟아야할 절차(30일 이내에) 등을 밝힌 “검증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서면 정보를 요구할 경우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면 확인서에는 현재 채권 소유자가 원래 채권자가 아닐 경우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 해당 채무 관련 정보와 증명(일반적으로 채무 금액을 확인해 주는 문서와 채권자가 제공하는 관련 문서)에 대한 채무자의 요청에 응답할 때까지는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해당 채무가 다 확인되지 못할 경우, 모든 추심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해당 채무가 보고된 신용 정보 기관에 해당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보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검증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추심자에게 이의를 제기를 알릴 경우). 채무자는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각각의 3대 신용 정보 기관들(Equifax, Experian and TransUnion) 에 무료 연간 보고서를 요청해 신용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와 이들의 이의 제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들이 할수 있는 일들

FDCPA는 채권추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허락합니다:

  • 채무자가 서면으로 중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채무자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직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서면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배우자, 연대 채무자,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경우에만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 같은 제삼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들이 할 수 없는 행위들

FDCPA는 채권추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 부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전화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권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에게 전화할 때 채권추심자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 채권 추심 시도의 중단 또는 채무자에 대한 특정 법적 조치를 알리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서면으로 접촉 중지를 요청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접촉 중지 요청은 채무를 없어지게 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법적 조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을 채권추심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직접 연락하는것을 허락하거나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검증 또는 원래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날로부터(검증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받을 때까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채무(채무자가 검증 요청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배우자, 변호사, 공동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채무자의 부모를 제외한 제삼자들에게 채무와 관련된 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변호사 고용을 채권추심자가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제삼자들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들은 또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지 않는 한 제삼자들(이웃과 직장 동료들과 같은)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추심업체 이름)를 말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공개할 수 없으며 타당한 이유(이전에 제삼자에게로 부터 받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같은 제 삼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없이 같은 제삼자에게 한번 이상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원래 신용 계약 또는 관련법에 위배되는 수수료나 이자로 인해 부풀려진 채무 금액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을 할 수 없습니다.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엽서 또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와 같이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곤란한게 만드는 행위들을 할 수 없습니다.
  • 폭력, 재물 파손, 체포, 감옥, 본인평판 저해 등으로 채무자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를 거짓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체포, 소송, 압류 등으로 협박하는 것 등의 행위들은 불법이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의 소멸시효를 물어 보았을 때(그리고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받은 경우 이는 반드시 사실 이어야만 합니다.
  •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기록 누락을 포함한 부정확한 정보를 신용 정보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접촉 중지

FDCPA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첩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채권추심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으나 채무자와의 의사 소통 중지는 채권추심자의 직접적인 법적소송 제기(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결점을 찾고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채권추심자와 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접촉 중지를 결정할 경우 서면 요청을 수령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접촉 중지 요청의 편지를 받은 후에는 접촉 중지 요청를 확인하거나 소송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특정 법적 조치 의지를 알리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 하십시요.

채권추심자에게 전화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자가 신용 평가보고서에 채무 기록을 올리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FDCPA를 위반했을 경우

FDCPA를 위반 했을경우 채권추심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여겨질 경우 연방 정부하의 두개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에 불만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FTC는 FDCPA를 집행하며 CFPB는 채무추심업계를 규제합니다.

주정부의 검찰 총장실(Attorney General, AG)에 연락해 채권추심자의 주 관련법 의반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주 검찰 총장실 AG 연락처는 온라인 (www.naag.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또한 법률 위반 발생 일년 이내에 손해 배상 혹은 변호사 비용 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자에 대한 소송을 연방 혹은 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들은 FDCPA 보다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채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채권추심법이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FDCPA위반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전국 소비자 변호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Advocates) 웹사이트(www.consumeradvocates.org)에서 “Find an Attorney” 검색 도구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소비자 채무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www.lsc.gov), LawHelp.org 그리고 CFPB의 주 법률 지원 디렉토리(http://bit.ly/2ataeaL) 대해 알아 보십시오.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될 경우 주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 (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services/flh-home/flh-bar-directories-and-lawyer-finders/) 와 같은 변호사 추천 서비스에 연락해 볼 수 있으며 소비자법, 채권 추심 변호 또는 FDCPA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장병 민간 구호법(the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에 따라 현역 군장병들은 추가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군에 복무하고 있고 볍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 법률 지원 사무소(Armed Forces Legal Assistance Office)에 연락하십시오.

무료 온라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Nolo는 웹사이트 “채권추심자들의 불법 행위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What to Do If a Bill Collector Crosses the Line”) 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가지 조언을 들자면 FTC와 CFPB에 보낸 불만 신고서 사본을 채권추심업체와 원래 채권자에게 보내 그들이 채무를 무효화하거나 채무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The FTC 는 채권추심자들이 말 할수 없는 내용들과 할수 없는 행위들을 포함한 FDCPA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www.consumer.ftc.gov/articles/0149-debt-collection).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부채에 대한 이의 제기,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연락 방법 지정 등을 위해 사용자가 변경해서 채권추심자에게 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형태의 편지 견본을 제공합니다(http://bit.ly/2a9dl22).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의 16페이지 안내문 “채무자 권리(Debtors’ Rights) : 채권 추심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Protecting yourself from debt collection lawsuits)" 가이드는 무료 및 저렴한 비용의 법률 지원처의 목록을 포함한 채권추심 소송 방지와 대응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용 상담원 은 특정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와의 협상과 현실적인 부채상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 신용 상담 재단(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 웹사이트(www.nfcc.org)에서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September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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